고려인들은 노비를 반역과 범죄에 대한 처벌로 생겨난 국가노예로 매우 안좋게 봤다고 해요.
이는 조선시대의 노비도 다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 고려와 조선은 무슨 차이점이 있을 까요??
바로 고려는 노비들을 국가에서 철저히 관리 했지만 조선은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조선의 노비들은 양반들의 개인 소유였지만 고려는 대부분의 노비들이 국가의 소유 였던 것이요.
그래서 고려왕조는 노비 수를 줄이기 위해서 양인과 노비의 결혼을 강하게 억제했다고 해요.
노비가 양인 여자와 결혼 할 경우 노비의 주인이 시켰으면 주인을 장(杖) 100대에 처했으며, 양녀의 부모는 1년의 유배형에 처했다고 해요.
또 일반 사가의 노비라 해도 왕실이 그 사용을 허락해 지급한 종자(從者)와 같은 존재로 간주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려왕조는 국인들이 함부로 노비를 매매하는 것을 금했고, 이를 범한 자를 귀향형(歸鄕刑)에 처했다고 해요.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이 법은 고려 말기까지 유효했다고 해요.
1308년 충선왕은 민간이 함부로 매매하거나 남에게 기증한 노비를 모두 조사해서 왕실의 소유로 돌렸다고 해요.
당시 100~120 필 정도의 노비 가격은 하루 임금이 1필 이므로 100~120일의 노동 가치에 해당 했다고 해요.
노비가 열심히 일하면 수년 안에 몸 값의 원리(元利)를 상환 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이었죠.
고려 왕조는 채무에 몰린 사람이 자녀를 노비로 파는 행위를 승인하지 않았어요.
채무와 그에 따른 인질은 3~6년의 기한부 빚으로 취급됐고, 이에 주인과 노비의 관계에 관해서는 고려의 노비는 해방의 가능성을 전제한 기한부 채무 노예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고려의 노비에서는 조선 시대처럼 사회적 죽음을 나타내는 상징을 찾기 어렵다고 해요.
그들의 사회적 인격은 살아있는 편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 같은 고려 노비의 존재 상태를 그들이 원래 형벌에 기원을 둔 국가노예라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정치적 이유로 노비가 됐으며, 정치적 상황이 변하면 얼마든지 해방 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반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공노비는 줄어 들고 사노비는 확대되어 인신 구속의 개념이 명확해지고 수탈의 개념이 강해졌다고 해요.
출처: 고려시대의 노비는 어땠을까?